Helicopter People Intro Text Tank
내란.com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리라. 도메인 2125년까지 100년간 연장 예정
메인 이미지
12.3 내란범
12.3 내란 모의 지휘 우두머리
20대 대통령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경 윤석열은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12.3 내란 지휘부
12.3 내란 모의, 참여, 지휘 및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국방부 장관
김용현
비상계엄 기획
계엄사령관
박안수
비상계엄 기획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내란중요임무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내란중요임무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내란중요임무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비상계엄 기획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내란중요임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김용군
선관위 점거 및 직원체포 시도
12.3 내란 가담자
국무총리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언론사단전·단수 지시
경찰청장
조지호
국회 봉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국회 봉쇄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국회 봉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체포조 운영 관여
영장 집행 막아선 44인의 국회의원
탄핵을 반대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의도로 관저 앞에 모인 국회의원
나경원
서울 동작구을
윤상현
인천 미추홀을
강대식
대구 동구군위을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강민국
경남 진주시을
강선영
비례대표
강승규
충남 홍성예산
구자근
경북 구미시갑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김기현
울산 남구을
김석기
경북 경주시
김선교
경기 여주양평
김승수
대구 북구을
김위상
비례대표
김은혜
경기 성남분당을
김장겸
비례대표
김정재
경북 포항북구
김종양
경남 창원의창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박성민
울산 중구
박성훈
부산 북구을
박준태
비례대표
박충권
비례대표
서일준
경남 거제시
서천호
경남 사천남해하동
송언석
경북 김천시
엄태영
충북 제천단양
유상범
강원 홍천횡성
이달희
비례대표
이만희
경북 영천청도
이상휘
경북 포항남구울릉
이인선
대구 수성구을
이종욱
경남 창원진해
이철규
강원 동해태백삼척
임이자
경북 상주문경
임종득
경북 영주영양봉화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
정동만
부산 기장군
정점식
경남 통영고성
조배숙
비례대표
조은희
서울 서초구갑
조지연
경북 경산시
최수진
비례대표
최은석
대구 동구군위갑
12.12 군사반란/5.17 내란
보안사령관 전두환
내란·반란수괴죄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쌍두마차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하는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
12.12 군사반란 주역
9사단장
노태우
반란중요임무
1군단장
황영시
내란목적살인
군수차관보
유학성
반란·내란
수도군단장
차규헌
반란·내란
3공수여단장
최세창
반란중요임무
30경비단장
장세동
반란중요임무
보안사 비서실장
허화평
반란·내란중요임무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반란·내란중요임무
보안사 대공처과장
이학봉
반란·내란중요임무
3공수 15대대장
박종규
반란중요임무
수경사 헌병단장
신윤희
반란중요임무
계엄사령관
이희성
반란·내란중요임무
국방부장관
주영복
반란·내란중요임무
특전사령관
정호용
내란목적살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naeranbum@gmail.com
5